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차량공유 기사 알선서비스 ‘타다’를 놓고 법원과 국회, 정부와 경쟁사 사이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기댈 방안이 없어 타다의 정당성과 명분을 내세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2019년 12월2일 '타다'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타다를 둔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 쏘카와 VCNC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2019년 12월에 열린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공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기 전 페이스북에 글을 두 개 올렸다. 박 대표도 페이스북에 언론사 인터뷰를 공유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모두 재판이나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타다가 유익한 서비스라는 점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택시와 경쟁할 생각이 없다”며 “인공지능시대에 변화하는 일자리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가 VCNC 블로그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계속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박 대표의 이야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표 역시 한겨레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내보이며 “타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플랫폼 일자리 1.0에서 반 발 나아가 기업이 리스크를 안는 플랫폼 일자리 2.0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법과 제도가 선행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기사들의 사회안전망을 회사 차원에서 고민해 풀어보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VCNC는 지난해 12월부터 타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타다 기사들의 인터뷰 내용도 사이트에 연재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기존에 동의하지 않은 진술자 두 명을 놓고도 동의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다만 입증취지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다툼은 많지 않고 법리 해석이 문제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이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대응방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국회는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고 정부정책 또한 불확실하다. 여기에 경쟁사도 압박으로 작용한다.
우선 이 대표와 박 대표가 재판에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
유죄 판결이 나면 영업은 불법이 돼버리고 무죄 판결이 나도 국회가 타다의 영업방식을 불법화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타다가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불복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린다.
국회도 우호적이지 않다. 9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통과하지 않더라도 타다는 4월까지 총선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교통정책관이 바뀌면서 타다는 새 정책관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기존 정책관은 타다와 택시업계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와 달리 택시기업들을 인수하고 택시면허를 확보하면서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모범생’ 모습으로 조용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