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1억5천만여 원을 놓고 횡령금이 아니라 이자라는 태도를 지켰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다.
조씨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의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9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이날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에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는 반면 공판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정 교수와 자녀 2명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전체 14억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가 조씨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씨가 횡령과 배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보게 만들었고 관련된 자료의 인멸과 은닉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일가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1억5천만 원 규모를 지급한 혐의를 놓고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 일가에게 돈을 지급할 때 이사회 의견을 받거나 공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서 빌린 자금 5억 원의 이자를 정 교수에게 지급한 것인 만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지켰다.
조씨의 변호인은 증거 인멸교사 등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놓고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