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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이재명 "기술탈취 막고 공정경쟁"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15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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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추진한다.

경기도청은 15일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기술탈취 막고 공정경쟁"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는 기술탈취 피해를 봤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이 부족해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술탈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노력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내부 경기지식센터에 열린다. 경기도는 상담을 진행할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는 대로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에 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마련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등이 계획됐다.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또는 특허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 및 소송비용은 건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술탈취 여부 확인,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조사 등 기술탈취 관련 분석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청,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최고경영자)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술탈취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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