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금을 악의적으로 상습체납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고의·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거친 세무조사 전문가다. 대기업 역외탈세자의 고의·지능적 탈세와 고액재산가의 편법증여 등을 조사한 경험도 많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종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주식거래 내역을 비롯한 외부기관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 등을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도 줄이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7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보고범위가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를 연계하면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고의·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중인 전자상거래 세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조세를 밖으로 빼내 새어나오게 만든 혐의를 받는 SNS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전자상거래 세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빼낸 혐의를 확인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도 시행한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수행해 국세행정을 둘러싼 국민의 공감과 믿음도 얻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후보자는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도 철저히 따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