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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피해지역을 사회재난지역으로 결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6-12 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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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피해지역을 사회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최 지사는 12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수습을 위해 피해지역을 도지사 권한으로 사회재난지역으로 결정하고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3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문순</a>,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피해지역을 사회재난지역으로 결정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 지사는 앞서 피해기업 복구와 보상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사회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며 최 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지사는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사고가 발생한 강원테크노파크 일원을 사회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55조와 56조에 따르면 강원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역을 사회재난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으로 피해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과 직·간접적 피해 수습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의 책임 여부 등이 확정되면 추가 지원안 마련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5월23일 오후 6시22분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1공장에서 발생했다.

400m3 용량 수소탱크 3기가 시운전 중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견학을 왔던 벤처기업인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피해액은 입주기업 180억 원, 강원테크노파크 160억 원 등 340억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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