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김성원 "대기업 과징금과 과태료 4년간 8413억, 현대차 가장 많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3-26 16:5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기업들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최근 4년 동안 84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4개 대기업집단을 향해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하며 8413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성원 "대기업 과징금과 과태료 4년간 8413억, 현대차 가장 많아"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8227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85억6600만 원이다.

기업별로 현대자동차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210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1119억 원), 한화(774억 원), 대림(584억 원), LS(495억 원)j, 두산(462억 원), GS(452억 원), 포스코 426억 원), SK(39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