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 원 받아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14 17:0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종식 목포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시장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 원 받아
▲ 김종식 목포시장.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 

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9일에 모 회사의 직원교육과 2월 27일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에서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월7일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기자]

최신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탄약사업 인수 검토 중단", 매각 지연 가능성
[9일 오!정말] 민주당 김부겸 "오늘까지 3천여 통의 문자를 받았다"
[채널Who] 딸 사랑이 '사익편취'로 보이는 순간,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이 퇴진하며 ..
이란 전쟁에 중국 "승리자" 평가,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비축 확대로 타격 줄여
출렁이는 증시에 거세진 '머니무브', 치열해진 은행권 '파킹통장' 금리 경쟁
폴스타4 "사이드미러 너무 어두워 안 보여", 잇단 불만 호소에도 손놓은 폴스타코리아
[오늘 Who] 김태한 HLB '리보세라닙' 미국 허가 자신감, "정통 신약개발사로 도..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이번에도 제자리, 여야 반대 없는데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
'포스코 하청 7천명 직고용' 일파만파, 현대제철 이보룡 2천여 명 직고용 가를 대법원..
[채널Who] 산업은행의 역할이 민간기업인 HMM 정상화라는 것을 박상진 산업은행장은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