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 원 받아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14 17:0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종식 목포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시장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 원 받아
▲ 김종식 목포시장.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 

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9일에 모 회사의 직원교육과 2월 27일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에서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월7일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미국 금리 인하' 힘입어 3460선 상승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
이재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 "이제 '국장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개인정보보호위 KT 무단 소액결제 개인정보 유출 2차신고 접수 '총 2만30명'
비트코인 1억6264만 원대 횡보, "가격 200배 상승 가능성" 주장도
중국 8월 희토류 수출량 역대 최대치로 늘어, 미국과 '무역 전쟁' 완화 신호
HD현대그룹 올해 1800명, 향후 5년간 1만 명 신규 채용
파나소닉 2027년에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샘플 출시, "고온 환경에서 강점"
현대차그룹 올해 7200명 신규 채용, 내년 1만 명 확대 검토
[노란봉투법 대혼란⑧] 정책에 요동치는 주식시장, 노란봉투법도 코스피 5000 시대 주..
롯데카드 "해킹 공격으로 회원 297만 명 정보유출, 피해 발생하면 전액 보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