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시장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 ▲ 김종식 목포시장. |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
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9일에 모 회사의 직원교육과 2월 27일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에서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월7일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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