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 청취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쟁점이 탄력근로제 논의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왼쪽부터)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시기에 의견 차이를 보이다 12월 임시국회 주요 논의 안건으로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동안 평균 한 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특정 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단위기간 연장문제는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1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처리에 동의하면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12월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12월 계도기간 종료로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올해 안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2018년 12월 끝나면 당장 2019년부터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명확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완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들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 운영,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 6개월로 짧게 설정되면 기업 운영에 비용만 증가하고 노동조합과 소모전까지 빈번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을 다루겠다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한다는 조건을 달아 탄력근로제가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19년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소집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 안건으로 포함하는 데 합의는 했지만 여당이 실질적으로 논의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로 놓여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루는 데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또 다른 주요 안건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당마다 다른 해석과 의견을 표명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안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임시국회 첫 날인 17일부터 당마다 서로 다른 쟁점 해석과 이해, 구체적 방식 등을 내놓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쟁점 합의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정사실화는 명백한 사실 호도”라며 “여러 선거구제를 열린 자세로 검토하는 것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벌써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와 관련해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등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날 때를 대비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300인 이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체 35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