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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국민연금이 '조양호 퇴진' 주주권 행사해야"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2-14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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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국민연금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퇴진' 주주권 행사해야"
▲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8개 단체가 14일 오전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금위를 향해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며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이 국민연금에게 주주권을 행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8개 단체가 14일 오전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에 소속된 10여 명은 ‘회사가치 훼손한 조양호 이사 퇴진 위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주세요!’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사외이사 추천 등 대한항공 경영 참여에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196억 원 규모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고 조현아 전 사장은 변호사 비용 등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해 1522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행위를 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노동자, 소비자, 항공전문가 대표 등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사익으로부터 독립적 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주주제안을 가능한 빨리 의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서 임무를 방기하고 주주가치를 헤손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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