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두 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20일 오전 9시26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9시26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회장에서 물러날 의사가 있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한 내용을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조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두 번째다. 경찰과 법원에 소환된 것을 포함하면 모두 네 번이다.
조 회장은 6월28일 횡령·배임과 상속세 탈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7월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2일에는 경비용역업체 유니에스의 경비인력을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사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