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양호 올해 두 번째 검찰조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9-20 10:2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두 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20일 오전 9시26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올해 두 번째 검찰조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9시26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회장에서 물러날 의사가 있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한 내용을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조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두 번째다. 경찰과 법원에 소환된 것을 포함하면 모두 네 번이다. 

조 회장은 6월28일 횡령·배임과 상속세 탈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7월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2일에는 경비용역업체 유니에스의 경비인력을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사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유진투자 "알래스카 LNG 한국에 운송비 절감, 투자기업은 추가수익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