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서류 등을 유출해 ‘재판 거래’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전 연구관은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심 사건들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했는지와 대법원 기밀 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리프팅 실’ 관련 특허소송 상고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전달돼 상고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에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고 당시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사건의 문건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인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을 들어 재판 개입이 실제로 시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유 전 연구관의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 건 등 대법원 기밀 자료를 들고 나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6일 이들 문건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재판 검토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유 전 연구관을 형사 고발해달라고 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