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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대기업 공익법인에 410억 추징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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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증여’를 놓고 전수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증여세를 걷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해 대기업 계열사 공익법인 200여 곳을 전수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례 3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편법증여' 대기업 공익법인에 410억 추징
▲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은 위법한 행위를 한 공익법인에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1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받아냈다.

적발된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세법상 허용되는 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동일 법인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은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공익법인 이사 가운데 특수 관계인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등 법적 요건 8가지를 충족한 성실 공익법인은 동일기업 주식을 10~20%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하고 총자산의 50%를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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