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세청, '편법증여' 대기업 공익법인에 410억 추징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09-05 19:5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증여’를 놓고 전수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증여세를 걷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해 대기업 계열사 공익법인 200여 곳을 전수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례 3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편법증여' 대기업 공익법인에 410억 추징
▲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은 위법한 행위를 한 공익법인에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1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받아냈다.

적발된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세법상 허용되는 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동일 법인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은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공익법인 이사 가운데 특수 관계인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등 법적 요건 8가지를 충족한 성실 공익법인은 동일기업 주식을 10~20%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하고 총자산의 50%를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금값 가파른 상승이 조정폭도 키우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메모리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p 상승한 60%, 중도층은 6%p 오른 66%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하나증권 첫 발행어음 상품 출시, 1호 가입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재명 13~14일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글로벌·민생 현안 협력"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역대 11월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