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뒤에도 삼성그룹 지주사 전환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월31일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심의를 거쳐 3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 계획을 밝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두는 지주사체제 전환을 이뤄내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삼성물산이 지분 10%를 추가로 확보하려면 30조 원 정도의 지분 확보금액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지주사체제 전환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며 "새 공정거래법 통과 뒤 유예기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해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으로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 지주사 전환에 사실상 '마감 시한'을 정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포함한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편입할 만큼의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기 사실상 불가능해 쉽지 않은 과제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65%에 그친다. 현행법에 따르면 15.35%의 지분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25.3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