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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서울노동청에 장시간 노동 근절 위한 청원서 내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08-14 1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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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금융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33개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노조, 서울노동청에 장시간 노동 근절 위한 청원서 내
▲ 금융노조가 14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금융노조가 이날 발표한 ‘은행권 노동자 장시간 노동 실태’에 따르면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1년 동안 2724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국가 평균 노동시간은 1년에 1763시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년에 2069시간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종사자 노동시간은 1년에 2724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시간보다 1년에 961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노조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가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은 43.7%(7755명)으로 나타났고 주 60시간 이상은 7.4%(1321명), 68시간 초과 근무는 3.7%(658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가운데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근로자 비율은 34.1%로 나타났다. 오전 8시30분 전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82.4%로 집계됐다.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는 근로자 비율은 60.1%,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하는 근로자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2008년~2017년까지 금융권에서 과로사로 신청한 사람은 1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로사로 승인된 건은 51명(31.9%)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이 10년 동안 제일 많이 과로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에서 일했던 근로자 가운데 6명이 과로사를 신청했고 5명이 과로사로 승인됐다. 그 다음으로 과로사가 많은 곳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융노조는 “33개 금융기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장근로에 보상이 없고 금융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금융사용자협의회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권고 수준으로는 사측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특별감독을 해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하며 실적을 위한 스트레스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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