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 기준의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했다.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만 따지면 최저임금을 넘었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주급 35만 원을 받을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875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넘는다.
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8시간을 더한 48시간으로 최저시급을 환산하면 7291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에 도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맞춰 시행령에서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9월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