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대신 벤처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풀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 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허용하는 대신 벤처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개혁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대규모 자본을 지닌 대기업이 벤처캐피털회사를 설립해 유망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계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출구전략도 중요한데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허용되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고 지금 이를 허용하면 몇몇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대책은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현행법의 난점을 피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라며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를 지속해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벤처 지주회사제도는 벤처기업을 육성을 위해 200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뒤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는데 공정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을 인수해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했다. 벤처 자회사의 범위도 기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R&D) 비율 5% 이상 중소기업’으로 넓혔다.
벤처기업의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 등을 적용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지주회사 신청제도 등을 도입해 절차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해 벤처지주회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