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와 진에어 관계자만 이번 청문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간담회 등 추가 절차를 통해 진에어 직원이나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6일까지 진에어 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으로 의견 접수를 받으며 8월2일 진에어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 법규에 모순이 있으며 모순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 면허 취소를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진에어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직원모임은 항공사업법 제9조 6호가 ‘1~5호’가 ‘2~5호’를 뜻하는 것이며 항공법의 개정 과정에서 입법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1호와 6호는 각각 △항공안전법 제10조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원 가운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등에 면허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0조1항 1~5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1~3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등을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로 꼽고 있다.
항공사는 외국인이 대표자가 아니고 외국인 등기 임원 수가 등기 임원의 2분의 1 미만이면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지 못한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법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법령이 있으면 법령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에어가 항공사업법상 면허 취소 사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