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사장 집무실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일 오후 3시경 카허 카젬 한국GM 부평 공장 사장실을 점거하고 진행 중이던 농성을 풀었다.
▲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8년 7월11일 오후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직접고용,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일부터 사장실을 점거한 지 16일만이다.
한국GM이 사장실 점거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장실 점거 농성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한국GM이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장실 출입 또는 점거를 강행하면 1명 당 하루 5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내게 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장실 점거를 풀지만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놓고 회사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사장실 밖에서 압박 수위도 높인다.
비정규직 노조는 27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카젬 사장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GM은 앞서 창원 공장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 공장에 이어 부평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을 놓고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GM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청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사장이 면담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