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경련> |
중국과 홍콩의 사례를 참고해 북한과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이 현재 여러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 경제교류가 재개되더라도 미국과 국제연합(UN)의 경제 제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일부 제재 해소로는 개별 기업이 본격적으로 대북 투자에 뛰어들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놓고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시적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 시스템을 정비한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했다.
기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국가 간 협정(Agreement)이라면 경제협력 강화약정은 기관 간 약정(Agreement)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조치를 놓고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들었다.
남북경협의 무관세 거래나 정책상 특혜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은 교역량이 적어 문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협력 강화약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 강화약정은 한 나라 안에 2개의 관세구역이 있을 때 이들끼리 맺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임 위원은 2003년 중국과 홍콩이 맺은 경제협력 강화약정을 참고모델로 제시했다.
임 위원은 “중국과 홍콩은 2003년 경제협력 강화약정을 처음 맺은 뒤 매년 보충약정을 맺어 점진적으로 경제의 통합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며 “남한과 북한도 경제협력 강화약정을 시작으로 10년 안에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경제협력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남북경협의 위험과 기업의 위기 관리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위험요인으로 △국내법, 북한법, 남북 합의서 등 3원적 법제도의 적용 △분쟁 해결기관의 부재 △북한의 이중환율 △투자보장제도 미비 △북한 체제 이해 부족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 낮은 임금, 양질의 노동력, 원활한 언어소통 등 기회요소도 공존하는 곳”이라며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