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2020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연합뉴스> |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금융위는 은행들의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5월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에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낮추기로 했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이하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또 금융위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원화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량이 저조해 늘리려는 취지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 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7월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중치 상향 조정과 관련한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