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융위, 은행 예대율 산정할 때 가계대출 많으면 불이익 준다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7-11 18:3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2020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 은행 예대율 산정할 때 가계대출 많으면 불이익 준다
▲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연합뉴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금융위는 은행들의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5월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에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낮추기로 했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이하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또 금융위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원화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량이 저조해 늘리려는 취지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 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7월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중치 상향 조정과 관련한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집적으로..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 676억 7400% 증가, 붉은사막 211만 장 판매
국토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필요한 부분 보완할 것"
경찰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다올투자증권 3천억 지원 의혹
이재명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강화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개발 협약, 미국 합작법인 지분 모두 확보하기로
동양생명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완료, 성대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