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삼성 측에서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에 2월 제출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자수서에서 이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 왔다.
2009년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정황이 나타나며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청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통해 이런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자수서에 따르면 당시 다스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2008년~2009년 사이 이 전 부회장을 여러 차례 찾아와 다스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청와대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뒤 청와대 요청을 따르라는 지시를 받고 미국 로펌에서 청구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지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측의 법률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과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도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삼성 측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 "잘못을 솔직히 말하고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회사와 회장을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