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여신금융사 출자 승인 심사대상에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제외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6-27 18:4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출자 승인을 받을 때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출자를 승인할 때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법 인허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신금융사 출자 승인 심사대상에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제외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를 승인할 때 심사대상 범위가 다른 업권보다 넓어 업권 사이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가 출자 승인을 받을 때 심사대상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대상에 들어갔지만 개정으로 제외됐다.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메모리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p 상승한 60%, 중도층은 6%p 오른 66%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미국 탈퇴에 유감 표명, "과학적 사실 바꿀 수 없어"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씨넷 선정 '최고 로봇상' 수상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AI전력 수요에 미국과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 릴레이, 화석연료는 답보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