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여신금융사 출자 승인 심사대상에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제외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6-27 18:4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출자 승인을 받을 때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출자를 승인할 때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법 인허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신금융사 출자 승인 심사대상에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제외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를 승인할 때 심사대상 범위가 다른 업권보다 넓어 업권 사이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가 출자 승인을 받을 때 심사대상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대상에 들어갔지만 개정으로 제외됐다.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