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됐다.
그러나 다음 회의부터는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심의가 가능해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서울 중국 메트로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두 번째 자리였으나 앞서 5차 전원회의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5차 회의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가 된다.
근로자위원이 두 차례 연속으로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들을 배제하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성립했다.
다만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근로자위원 복귀에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다음 회의에 근로자위원이 전원 참석해 최저임금 논의가 사회적 대화 장소로서 최저임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연속으로 열린다. 28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이다.
그러나 일정을 넘겨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이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7년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긴 7월15일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