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대법원은 “정 전 부회장은 회사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부터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의 리베이트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비자금 조성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횡령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며 “구체적 입찰 방해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했어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지시해 입찰방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돈을 돌려받아 약 385만 달러(4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브로커에게 추천받은 특정 업체를 입찰자로 낙찰받게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은 베트남 현장소장이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것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정 전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약 40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승인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업체를 낙찰하도록 함으로써 입찰 공정을 해치는 등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