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6-04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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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제도가 7월23일부터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비용의 적정 비율을 평가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RTI)제도도 시행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7월23일부터 새롭게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시범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제도가 상호금융권의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된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등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제도에서 제외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2월26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0월에 공식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RTI)도 상호금융권에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을 새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기존 임대건물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이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이나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 대출 등은 부동산임대업 이자 상환비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상호금융권에 도입된다. 소득대비대출비율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상호금융권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을 산출해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소득대비대출비율은 상호금융권의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 원 이상 규모의 대출이라면 소득대비대출비율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일부 분할상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다면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먼저 분활상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