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영구채 조기상환 예정규모.<금융감독원> |
일반기업 44곳이 최근 6년 동안 12조 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올해 조기 상환이 예정된 영구채 규모는 3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일반기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영구채가 처음 발행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기업 44곳이 12조 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발행 건수는 52건이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30년을 넘고 발행한 회사가 발행 5년 뒤부터 조기 상환권(콜옵션)을 지니며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가산금리가 붙는다.
국내에서 9조7천억 원, 해외에서 2조3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가 각각 발행됐다.
연도별로 발행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조2543억 원(5건), 2013년 2조4600억 원(7건), 2014년 1조3329억 원(6건), 2015년 2조8448억 원(21건), 2016년 1조6290억 원(6건), 2017년 2조4954억 원(7건) 등이다.
금감원은 “2015년까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 수요 등으로 발행 건수가 늘었지만 2016년부터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행 건수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2018년 조기 상환시점이 돌아오는 영구채 규모는 3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조3천억 원)보다 크게 불었는데 2013년에 발행된 영구채의 조기 상환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올해 조기 상환을 해야하는 회사 가운데 재무상태가 취약한 일반기업은 4곳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대부분 조기 상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부 발행사는 조기 상환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발행사가 차환자금을 회사채가 아닌 영구채로 조달하면 재무구조는 유지되지만 실질적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파악했다.
금감원은 영구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만큼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영구채가 대부분 사모형태로 발행되고 있어 일반투자자가 필요한 공시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영구채의 특징과 위험, 발행조건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영구채 발행정보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