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경제단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논의해야" 한목소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5-23 17:19: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단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논의해야" 한목소리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총은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최저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21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에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낸다는 지적이 일자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이견을 조율해 국회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3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은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해 3월 국회로 이관된 문제”라며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문제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공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 가능성이 나왔다.

하지만 경총이 태도를 바꿔 경제단체와 한 목소리를 낸 만큼 국회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가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SK네트웍스 2025년 영업이익 863억 24% 감소, 자회사 신규사업 비용 영향
크래프톤 작년 사상 첫 매출 3조 돌파, 개발비 증가에 영업익은 10% 감소한 1조544억
빗썸 이재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최대 위기, 고강도 제재 기류에 코인 업계도 긴장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코스피 5천 그늘①] 증시서 외면 받는 LG그룹, 구광모 '체질개선'과 '밸류업'으로..
'더이상 SI기업이라 부르지 말라' LGCNS 현신균 휴머노이드 '피지컬AI'로 '매출..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대우건설 성수4지구 경쟁 앞두고 빅배스 결단, 김보현 올해 도시정비 승부수 시험대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좌초 위기' 넘고 다시금 탄력, 생산 감축 논의에 마침내 힘 실리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