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달 파산한 모뉴엘에게 대출을 해준 시중은행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채권은행들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 모뉴엘에게 돈을 빌려준 기업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채권은행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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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관련 사안을 조사해 채권은행들의 피해가 입증되면 채권은행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는 채권은행들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걸린 모뉴엘의 수출거래 288건 가운데 254건은 홍콩 안에서 이뤄진 내국간 거래고 나머지 34건은 해상거래”라며 “내국간 거래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수령증을 받아야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은행들은 물품수령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거래의 경우도 정상적 선적서류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은행들은 물품수령증 대신 트럭운송증을 갖고 있었는데 무역보험공사는 트럭운송증으로 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채권은행 부행장은 “물품수령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물품수령증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은 휴지조각이란 말이냐”고 말했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무역업에서 선적은 자동차, 비행기, 배를 가리지 않고 물량을 싣는 모든 선적수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조만간 보험금 지급 거절을 취소하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그러고도 최종 지급거부 판정이 나오면 법정에서 지급을 판가름하게 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소송까지 가면 100% 승소할 수 있고 소송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지난해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담보로 소형 가전업체 모뉴엘에게 돈을 빌려줬다. 여신총액은 3265억 원이다. 기업은행이 105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 863억 원, 산업은행 754억 원, NH농협은행 568억 원, 국민은행 466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