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회사들이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 제품의 쿼터(수입할당량) 배분 규모를 합의하면서 한국철강협회가 미국 철강 수출 승인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철강협회는 14일부터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철강회사들이 협회의 수출 승인서를 받아 이를 기존 서류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국 수출용 철강 제품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철강협회에 쿼터 배분 및 수출 승인업무를 위임한다고 고시했다.
미국 정부가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입량을 2015~2017년도 평균량의 70%로 제한하겠다는 쿼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철강협회는 업체별로 분기별, 연도별로 미국 철강 제품 수출계획을 미리 조사해 쿼터에 반영하고 수출 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협회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철강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하는 등 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서둘러 갖출 것”이라며 “각 철강회사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쿼터 배분 합의안을 만들어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회사들은 미국 수출용 철강 제품 쿼터를 얼만큼 배정받을지를 놓고 5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쿼터제는 기본형 쿼터와 개방형 쿼터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본형 쿼터는 2015~2017년까지 미국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분한 것이다. 개방형 쿼터는 미국에 철강 제품을 새로 수출하려고 하거나 소규모로 수출하려는 철강회사들이 활용하는 쿼터다.
기본형 쿼터를 활용하는 철강회사가 쿼터를 포기하면 이 가운데 20%가 개방형 쿼터로 넘어가 신규 철강회사나 소규모 철강회사에 배분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한국 철강회사들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쿼터 배분을 끝냈다”며 “각 회사별로 어느 정도 쿼터를 배분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