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추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강화 등 핵심사항은 본래대로 추진하는 등 정부의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4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받는 대상이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따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2018년 안에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8년 안에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도 지배구조 개편에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 문제의 단계적 처리를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상황을 잘 아는 금융회사 당사자들이 관련된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이 정부의 영향력 확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며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막아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그룹 등 7곳의 금융계열사들에게 적용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두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룹 계열사 사이의 부실 전이 등을 금융그룹과 감독당국이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법도 5월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실행할 근거가 없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정책을 놓고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의 인가에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하다면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의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한국GM 등의 기업 구조조정에 적용한 원칙으로 기업의 회생 가능성,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과 기업 구조조정 사안에서 손발을 맞췄고 금호타이어 노조를 함께 만나기도 했던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놓고도 “관계기관과 수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협의를 이끌어냈다”며 “공로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을 둘러싼 GM 본사와 산업은행의 협상결과를 놓고 최 위원장은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6월에 시한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두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나타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인 기촉법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