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전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점을 사과했다.
2일 4·16연대에 따르면 황 의원은 1일 사회적참사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공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 황전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황 위원은 서약서를 통해 “본인은 1기 특조위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을 맡았을 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할을 맡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황 위원은 “(앞으로)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는 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본인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 정파, 개인과도 공모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목적의 어떠한 지시 청탁 회유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피해자와 위원회 사이에 소통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서약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를 한다면 즉시 스스로 사퇴하고 위원회의 어떤 처분에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황 위원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했으나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 등을 주장하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회의 중간에 퇴장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황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항의해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 삭발식을 하며 황 위원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