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의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기존 동일인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사례를 제외하면 공정위가 직접 판단해 동일인을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인척이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은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 것으로 확인돼 경영현실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한 것”이라며 “지정 집단의 소유구조와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1987년 이병철 회장의 사망으로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온 이후 30여 년만에 동일인이 바뀐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회장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4년 5월 입원 이후 만 4년이 된 현재까지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이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의 임원 변동과 인수합병 등 소유 지배구조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이 회장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 지분을 최다 보유하면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해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나 사업 인수 등 경영상 주요한 결정을 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관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확정한 점을 주목해 신동빈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롯데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것은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이후 롯데그룹에서 지주회사 전환 등 소유 지배구조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인 점,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에서 최상위 위치인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라는 점 등에서 사실상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고 봤다.
반면 네이버는 동일인 변경을 희망했지만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동일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지난해 9월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 그동안 1500억 원대의 자사주를 팔아 지분율을 3%대로 낮추고 올해 3월에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19년 만에 경영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그러나 공정위는 글로벌투자책임자라는 직책이 네이버에 여전히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가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기술기업인 만큼 글로벌투자책임자 직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네이버 전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40.1%와 매출 37.4%를 차지하는 라인의 회장이라는 점도 그가 회사에서 지배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OCI는 이수영 회장이 지난해 10월 사망하면서 장남인 이우현 사장이 동일인이 돼 이번 재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