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업범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노 의원은 “삼성은 모든 정부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해왔지만 삼성 총수일가가 적법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사법부가 재벌을 상대로 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벼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위 3·5법칙이라는 용어가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을 만큼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월 서울 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6억 원 뇌물·횡령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여전히 재벌 총수 앞에 법의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지 못하는 사법부의 모습에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이 깊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2017년 9월 법원이 공정위의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법원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놓고 사회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회가 어렵게 이룬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0~2014년 주요 기업범죄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738명의 판결결과를 분석해 재벌과 비재벌 사이의 집행유예 선고율 차이를 살펴봤다.
1심에서 재벌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68%,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주요 기업범죄사건의 1심 58%, 항소심 65%를 상회했다.
피고인이 기업범죄 피해액을 변제한 지배주주일 때 재벌 총수인지 아닌지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27%포인트나 차이를 보였다. 또 1심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크게 상승하는 점도 재벌 관련 판결의 특징이었다.
이들은 “15년 동안 재벌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상대적으로 더 상승했다”며 “한국의 사법부는 여전히 재벌에 관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재벌에 관대한 양형 판단의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재벌 실형 판결이 가져올 경제전반 리스크와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와 관련해 형사법적 규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현 회장처럼 사법부가 강경한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재벌 판결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우려는 많이 약화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가 그룹 전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주주의 위법행위를 관대하게 보고 있다며 “형사법적 규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벌과 비재벌의 양형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