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4-10 1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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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정체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진행률은 2015년 72% 수준에서 멈춰있다.
2015년 이후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포스코건설이 미국 부동산회사 게일인터네셔널과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애초 국제업무단지 토지 등을 담보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정체되면 손실은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투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는데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대출금이 상환하지 못하면서 2차례에 걸쳐 각각 3600억 원과 1301억 원을 대신 갚았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상황도 악화했다. 2017년 말 기준 포스코건설의 부채는 4조5615억 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2015년 142.94%에서 2017년 170.72%로 높아졌다.
이자비용도 2016년 말 기준 458억 원에서 2017년 말 기준 567억 원으로 늘었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 9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송도국제업무단지(IBD)의 일부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업무단의 토지가 경제개발 실시계획에 따라 처분돼야 한다는 이유로 매각을 반대해 무산됐다.
포스코건설은 다시 2017년 11월에 인천시 송도동 30-2 일대 B2블록을 넥스플랜에 매각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B2블록 공매를 인정할 수 없다며 넥스플랜의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반려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데 B2블록은 시설 매각 부지로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없다”며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4차례, 포스코건설에 3차례 공문을 발송해 토지를 공매로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네셔널과 합의를 통해 송도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오랜 기간 끌어온 만큼 철수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건설이 재무적 부담 해소라는 조건을 걸고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협상안을 내놨지만 두 회사가 재무적 부담 해소 시기와 금액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송도개발사업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 정체로 늘어나는 손실을 개발사업 자산 매각으로 충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데다 게일인터네셔널이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개발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1조47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보증했다. 미지급공사비와 각종 변제금을 합하면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 해소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직 송도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가 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