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은 이미 국회에 있는데 속도를 못 내는 것은 정부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입하겠다고 한 지 1년이 다 됐다”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6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평화당의 당론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 시행령에서 5%로 정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률을 2.5%로 낮추고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월세를 매년 5%씩 올리는 것은 과거 금리가 20%인 시절 합리적 기준이었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최저수준”이라며 “일년에 5%씩 올린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미루고 있는 정부여당에 아쉬움을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0년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1년이면 계약갱신권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더 진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상한률 2.5% 법안과 관련해 “물가상승률이 2~3% 안쪽인데 임대료만 그보다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라며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국가적 시책 등을 함께 동원하면 민간시장의 임대료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팀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전 정부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는데 오히려 새로운 정부로 바뀌고 논의가 안 되고 있어 기대와 맞지 않아 실망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대선 때 전월세 상한제는 5당 후보 모두 찬성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찬성했는데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논의가 지방선거에서 결실을 맺어 국회나 정부를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를 우선 추진하려는 것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반의 집주인이고 반은 세입자”라며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도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타협점이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줄 테니 규제에도 참여하도록 2~3년간 학습을 한 이후에 제도를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