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코레일에 납품한 KTX-산천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 환불과 리콜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코레일에게 69억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로템이 69억30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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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환 현대로템 부회장 |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사태가 발생하자 이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1년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코레일이 열차결함을 이유로 제작사에 ‘피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KTX 개통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작사의 결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인건비 등 1억8000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열차고장에 따른 리콜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도 현대로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영업손실은 67억5천만 원이다.
재판부는 단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실추돼 고객이 줄어들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현대로템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발생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돼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코레일이 철도여객사업을 독점으로 영위하고 있고 KTX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운송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일부 훼손됐다고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코레일에 납품한 차량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부품하자 143건, 차량결함 1건, 기타 고장 14건 등 모두 158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 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