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중소서민금융부문과 은행권으로 나눠 ‘2018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감독방향을 내놓았다.
저축은행과 농협·수협·신협, 카드사 등의 대출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적용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지표로 은행들은 2월26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자산의 운용비중이 커질 때를 대비해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을 연계해 감독하고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 및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들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만큼 기존 대출자들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방식과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각각 손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점검과 내부감사 협의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제2금융권 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을 대상으로는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영업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부당한 영업행위가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내부통제 소홀 등을 이유로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물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은행의 지배구조 및 채용절차 등 금융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효율적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