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단체의 아이폰 성능 저하 문제 관련한 소송을 놓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아이폰 성능 저하 관련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놓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원고는 애플코리아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애플코리아의 책임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냈다.
비영리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11일 서울중앙법원에 애플 본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국내 소비자 122명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애플이 지난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 구동성능을 낮췄다고 밝힌 뒤 소비자들이 제품 가치가 떨어져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 뒤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7팀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수사와 부처 간 협의,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아이폰 등 애플 기기의 소프트웨어 한글화와 배포, 기기 수리와 보증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애플 본사에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코리아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 약 6만 명을 모아 이른 시일 안에 애플에 정식으로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