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과장 집단소송에서 현대자동차와 소송단이 팽팽히 맞섰다.
현대차는 싼타페 표시연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합판정을 내린 점을, 소송단은 국토교통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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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 |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는 싼타페 소유주 5천여 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연비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이날 싼타페 표시연비가 산업통상자원부 측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싼타페DM R2.0 2WD’ 연비를 14.4km/ℓ라고 국토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 측정 결과 싼타페 연비는 13.2km/ℓ로 오차 범위 5%를 벗어났다.
현대차는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관리원의 실험 결과 발표한 싼타페 연비는 14.3㎞/ℓ로 허용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자동차 연비 라벨 표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자부가 관리해 왔는데 그 동안 계속 싼타페 연비가 허용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발표해 이를 따라왔다”며 “작년에 처음으로 국토부가 판정을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단은 싼타페 표시연비가 국토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허위광고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소송단은 “연비 말고도 두 개의 정부부처가 중복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단속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위법이 성립되는 게 기본 법리”라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국토부가 지난해 14개 차종을 조사했는데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등 2개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른 차종은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며 “현대차는 왜 싼타페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국토부와 산자부는 각각 어떻게 연비 측정실험을 하는지 그 차이를 다음에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2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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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
현대차 싼타페 소유주 5천여 명은 “현대차의 연비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쌍용차 연비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추후 일정을 연기하는 기일추정을 받아들였다.
쌍용차는 두 부처의 상이한 연비 측정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단도 연비과장과 관련한 증거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