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기술을 규제하지 말고 부작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가상통화 자체가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 |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TF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장관계자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TF단장을 맡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잘만 쓰면 4차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상화폐 제도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가상화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어떻게 가상화폐를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거래소 등록제도 정착 등 제도 구축이 필요하고 성급한 규제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가상화폐는 전세계 시장에 연동돼 있어 국내 규제가 큰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금융 제도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고 안정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회장은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연구를 해 내거티브 규제 원칙 아래 가상화폐 문제에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환 법무법인민후 대표변호사도 “가상화폐 규제의 전제는 제도권 편입이며 기술 규제가 아니라 부작용 규제여야 한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제도화 과정에서 시장을 최대한 신뢰하고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신뢰성 마련이라는 측면을 놓고 정부가 규제의 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관련법이 중개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앞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개인간(P2P) 거래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은 “정부 규제대상은 가상통화 자체가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라는 태도를 보였다.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방침에서 다소 물러난 것으로 여겨졌다.
그는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여전히 정부의 통일된 입장은 없다”며 “해외 제도화·규제 사례 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정부 입장과 규제 방향을 연구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