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2-01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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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관치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에 5년짜리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세 번에 걸친 효력기간 연장과 다섯 번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6월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할 것인지, 상시법으로 만들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두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없었다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를 맞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해 국가 경제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기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어떠한 시각으로도 깎아내릴 수 없는 가치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며 “효과적 구조조정 방식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기업구조혁신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관치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기업 불복 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 신청권을 부여했다”며 “채권 행사 유예 등에 금융당국의 개입요소를 폐지하는 등 정부 개입보다 채권단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