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6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공단이 전기차 1만8600만 대의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환경부는 2월1일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 기아차의 전기차 레이.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안에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아산·전주·울릉 등 지자체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뒤 3월 이후에 신청자를 받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 늘었고 강원 영월군·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제외됐다.
지역별 보급대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3596대로 가장 많고 뒤 이어 경기 2471대, 대구 2298대, 서울 2254대 등으로 조사됐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은 최대 2200만 원, 아산·김해에서는 최대 21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은 배터리용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기아차 레이 706만 원 △닛산 리프 849만 원 △BMW i3 807만~1091만 원 △르노삼성 SM3 Z.E 839만~1017만 원 △기아차 소울 EV 1044만 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19만~1127만 원 △GM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1200만 원 △르노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4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보조금 외에 세금감면과 전기요금 할인 등 혜택도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등 세금은 최대 590만 원까지 감면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70만 원, 수소차(연료전지차)는 720만 원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지자체는 잔여물량을 확인한 뒤 추첨이나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공고한다.
지원자는 선정된 뒤 2개월 안에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매가 취소될 수 있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한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최대 1200만 원, 500대 한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