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이 26일 울산조선소에서 조선사업본부가 작업중지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연월차 사용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며 시위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선사업본부 작업중지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감시활동을 벌인다.
26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가 조선사업본부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 기간에 부당하게 연월차를 강요받는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작업중지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연월차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과거 크레인사고를 겪었을 때 15일 동안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이 기간에 원청과 하청회사는 휴업을 했으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틀 사이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2건 발생한 데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1월25일 오후 6시부터 울산 조선사업본부의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노조는 회사가 작업중지 기간에 원청과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연월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작업중지 기간에 연월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휴업과 휴직 등은 이번 사고와 상관없이 일감절벽에 따른 대응조치”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동자 사망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무분별한 휴업과 휴직 방침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속보를 내고 “생산제일주의가 노동자 사망사고를 만들어냈다”며 “고인이 밀폐구역에 환기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와 소화기도 없이 1인 작업에 내몰렸는데 이윤만 생각한 자본의 탐욕에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부 일감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9월11일부터 1인 당 5주씩 7차례에 걸쳐 2018년 5월까지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은 월평균 임금의 70%를 받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3일 가스절단기로 화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25일 사망했다. 24일에는 하청회사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