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지멘스가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멘스와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는 국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유지보수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사업자를 배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2억 원을 받았다.
▲ 이명균 지멘스헬시니어스 사장.
지멘스는 국내 CT·MRI장비 시장에서 4년 동안 업계 1위를 차지한 독일 기업이다.
2013년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 4곳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을 하게 됐지만 지멘스는 2016년까지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지멘스는 병원이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비스키 발급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
다.
병원이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으면 지멘스는 상위 레벨 서비스키를 무료로 즉시 발급했다.
지멘스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할 때 안전 업데이트와 저작권 침해 등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일부러 부풀려 병원에 알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CT·MRI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이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멘스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놓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멘스 측은 “지멘스헬스케어그룹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멘스 측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라는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으로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소프트웨어는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됐고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