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가입자를 부풀리기 위해 여러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SK텔레콤 전 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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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부활충전’ 수법을 활용해 가입자를 부풀렸다.
부활충전이란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보내주고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선불폰은 이용고객이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은 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 한 것이다.
선불폰은 통신요금을 미리 내고 그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7만 차례에 걸쳐 15만 명 가령의 고객정보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유령 선불폰’을 개통했다.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전산상으로만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가공의 이름으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부활충전 횟수는 140만 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유령 선불폰 개통 사례가 53만 건 정도 차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선불폰 개통을 장려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대리점이 한 달에 선불폰을 3천대 이상 개통하면 대당 3만7천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대리점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적발이 어려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선불폰을 불법으로 개통했다. 이 과정에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서류를 변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리점들이 이런 방법으로 10만여 대의 선불폰을 불법으로 개통해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68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통 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