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 입주해 있는 부품사 200여 곳에 회사 사무실과 조립작업장 등을 공장 외부로 이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들 부품사 200여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2천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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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
현대차는 이전완료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조속히 이전해달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전 요청을 받은 일부 영세 부품사들은 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가 부품사에 이전을 요청한 이유는 부품사 입주 시스템이 불법파견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지난 9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12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직위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발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한 원청과 하청의 협업체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부품사 이전 요청을 비판했다.
김성욱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지회장은 “부품사의 공장 밖 이전 요구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항소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거나 불법파견 증거를 인멸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