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억대 연봉을 받은 노동자가 65만3천 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8일 연말정산 정보 등 2016년 걷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기반으로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낸다.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고 신고한 노동자는 65만3천 명으로 2015년보다 5만7천 명(9.6%) 늘었다. 억대 연봉자가 6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노동자는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 1774만 명 가운데 3.7%를 차지했다. 2015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연봉은 3360만 원으로 2015년 3250만 원보다 3.4%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409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3888만 원)과 서울(3781만 원)이 뒤를 이었다.
제주가 2866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인천(2969만 원)과 전북(3017만 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울산은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2015년 4102만 원에서 2016년 4096만 원으로 0.1% 감소했다.
2016년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노동자는 모두 1774만 명으로 이 가운데 43.6%인 774만 명이 과세 미달로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과세 미달 비중은 2015년 46.8%에서 3.2%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46조6051억 원으로 2015년보다 8.8% 늘었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5.1%에 이르렀다.
2016년 5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이들은 3603명으로 2015년보다 2.0% 줄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전체(9만4129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2015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