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전문경영인 가운데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채 전 사장과 황 사장, 소 사장은 롯데그룹 차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
채정병 전 사장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고위임원으로서 총수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핵심을 실행했다”며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보다 총수일가에 충성하는 그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부당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일롯데를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에서 임원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에 이사로 등기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에 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국 계열사가 신 전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한 데 정당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 불법임대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은 총수일가이자 롯데백화점의 최고경영진 실세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