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내년 온실가스 배출한도 5억4천만 톤 확정, 예상 배출량의 85% 수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19 14:1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획재정부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5억3846만 톤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온실가스 배출한도 5억4천만 톤 확정, 예상 배출량의 85% 수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2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한도를 정한다.

기업은 할당받은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한다.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에너지정책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1단계로 2018년도 배출권 한도를 우선 정하고 2단계로 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의 배출권 한도를 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한도는 제1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 톤으로 정해졌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6억3217만 톤의 85.2% 수준이다.

2단계 계획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앞으로 구체화될 환경·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2018년 배출권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할당량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감없이 보장된다. 1단계 할당량이 2단계보다 많아도 줄지 않고 적을 경우에는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개별기업의 2018년도 배출권을 할당할 것”이라며 “2단계 배출권도 산업계 의견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