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설립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불법파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파리바게뜨는 비용문제로 ‘직접고용’을 쉽게 선택할 수도 없다.
▲ 서울에 있는 한 파리바게뜨 매장의 모습.
1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문자를 보내 합자회사 동의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에게 ‘간접고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1일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고 제빵사 전체의 70%에 이르는 3700여 명에게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립으로 직접고용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제빵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립으로 직접고용 문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YTN과 인터뷰에서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 아래 인력업체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작업을 지시할 권리는 원하지만 고용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는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독립된 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개인회사와 유사하다”며 “소규모 자본금으로 5300여 명에 이르는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불법도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파트너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해피파트너즈의 자본금은 9천만 원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은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설령 과태료를 물게 되더라도 직접고용을 하는 것보다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초봉은 2700만 원 수준인데 SPC 직영점에 직접고용된 제빵사의 초봉은 3300만 원 수준에 형성돼있다. 급여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5309명에 이르는 제빵사를 모두 직접고용하면 한 해 동안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인건비가 600억 원에 이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2016년 영업이익과 비슷한 금액이 매년 나가는 셈이다.
고용부의 직접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물어야하는 과태료는 제빵사 1명 당 1천만 원씩 모두 530억 원이다. 만일 ‘직접고용’을원치 않는 제빵사가 있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가 ‘직접고용’에 아무리 강경한 입장을 보여도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이유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